22억 비트코인 증거물 분실하고도 '징계 무'…강남경찰서 기강 해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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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억 비트코인 증거물 분실하고도 '징계 무'…강남경찰서 기강 해이 논란

경기일보 2026-06-24 16:44: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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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경찰서. 연합뉴스

 

서울 강남경찰서가 증거물로 보관하던 22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분실했음에도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감찰이나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2021년 11월 금융 해킹 사건을 수사하며 신고자로부터 비트코인 22개를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 당시 시세로 약 10억 원, 현재 가치로는 약 22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다. 

 

경찰은 이 비트코인을 신고자 소유의 오프라인 전자지갑인 '콜드월렛'에 담긴 채로 보관했다.

 

그러나 2022년 압수물 점검 과정에서 지갑 내 비트코인이 모두 사라진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 수사 과정에서 니모닉 코드(복원 암호)를 알고 있던 신고자 측이 외부에서 비트코인을 복원해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당국은 당시 공식 지침이 없었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압수 당시인 2021년 11월에는 가상자산 보관 방법에 대한 공식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2022년 3월 관련 규정이 시행되기 전 공백기에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를 두고 '중대한 관리 부실'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찰이 사건 발생 수개월 전인 2021년 7월부터 압수 코인 관리 방안을 검토하며 '수사기관 자체 콜드월렛 전송 및 별도 금고 보관' 등 안전 방안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 

 

당시 압수물 관리는 강남서 수사지원팀 소관으로 수사지원팀장과 수사과장이 관리 책임자였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현재 가상자산 관리 지침이 시행된 2022년 3월 이후, 일선 서들의 보관 방법 준수 여부를 전수 점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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