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를 당한 피해자도 국선변호사의 법률조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24일부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과 이에 따른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른 거다.
법무부에 따르면 기존 지원은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일부 범죄피해자에게만 제공됐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지원 대상이 살인, 강도, 범죄조직구성·활동을 비롯한 강력범죄 피해자 전반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강력범죄 피해자들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경찰 및 검찰 조사 시 변호사 동석,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 의견진술·참여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피해자(법정대리인)는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피해사실 신고와 함께 국선변호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상담소 또는 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개정령엔 사건과 관련해 국선변호사가 부당한 금품을 수령하는 등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면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강다현 기자 dahyun0115@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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