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가수 이무진이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재판장 이상훈)는 24일 이무진이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무진은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전속계약의 효력이 정지되며,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이무진의 연예활동과 관련해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제3자와 계약을 교섭하거나 체결하는 행위, 이무진의 의사에 반해 연예 활동을 요구하는 행위, 제3자에게 활동 금지를 요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앞서 이무진은 3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이무진 측은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지급 정산금 규모는 약 2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차가원 대표가 이끄는 원헌드레드 산하 레이블로 앞서 비비지, 태민, 비오, 이승기 등도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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