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전날부터 한화그룹의 실질적인 지주사인 한화와 한화솔루션, 한화손해보험, 한화생명 등 주요 계열사를 대상으로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이번 조사는 일주일 간 진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한화 계열사들이 한화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매년 지급해 온 브랜드 사용료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화 계열사들은 매출액에서 광고비 등을 제외하고 일정 요율을 적용해 사용료를 산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수수료 산정 방식이 각 계열사 업종별 특성이나 실제 브랜드 사용에 따른 사업적 효용을 제대로 반영한 것이 맞는지 짚어보고 있다. 가치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과도한 사용료가 책정됐다면 이는 계열사를 통한 부당 지원이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사익 편취)가 될 수 있다.
지주회사가 계열사에 상표권 사용 대가를 부과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 관행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상표권의 객관적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운 특성상, 계열사 이익을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로 옮기는 우회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