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무진이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와 정산금 지급을 요구하는 법적 대응에 나섰다.
앞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이날 법원에서 인용돼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효력은 잠정 정지된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무진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및 미지급 정산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이무진이 지난 3월27일 소속사를 향해 적법하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음을 법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것이다.
이무진 측은 소속사가 지난해 2~4분기 정산금 총 20억 1천만 원과 올해 1분기 정산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 계약상 신뢰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이무진의 대리인은 “1년이 넘도록 전혀 정산금을 받지 못했고, 최근 다른 매니지먼트 지원도 끊겨 스태프들도 대금을 못 받고 있다”며 “더는 소속사로서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이무진이 사전에 신청했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본안 격에 해당한다. 가처분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이날 이무진의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양측의 전속계약 효력은 본안 소송의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정지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한편 지난달 27일 열린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에서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은 “정산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정이 온전히 채무자의 귀책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도 “이무진씨가 전속계약 효력 정지를 원한다면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의 자회사다. 모회사인 원헌드레드의 차가원 대표는 최근 300억 원대 규모의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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