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재선거 금품 혐의 전 부산교총 회장 항소심도 벌금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교육감 재선거 금품 혐의 전 부산교총 회장 항소심도 벌금형

연합뉴스 2026-06-24 16:03:33 신고

3줄요약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촬영 김재홍]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지난해 부산 교육감 재선거 때 홍보성 기사를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필 전 부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2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박 전 회장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인터넷 언론사 대표 A씨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개월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박 전 회장은 부산 교육감 재선거 예비후보 신분이던 지난해 1월 A씨에게 홍보성 기사 등을 명목으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했고, A씨는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설시한 유죄 근거를 기록과 대조해 면밀히 살펴보아도 원심 판단은 수긍이 간다"며 박 전 회장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 엄벌하지 않으면 공명선거가 이뤄질 수 없다"면서 "우리나라는 선거를 치르고 나면 그 결과를 두고 국가 전체가 혼란에 빠지기도 하는데, 선거범죄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ready@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