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미성년자들과 '랜덤 채팅'… 40대 성범죄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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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미성년자들과 '랜덤 채팅'… 40대 성범죄자 검찰 송치

경기일보 2026-06-24 15:51: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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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 전경. 준법센터 제공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 전경. 준법센터 제공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는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뒤 채팅금지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A씨(40·남)에 대해 전자장치부착법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4일 안산준법지원센터 신속 수사팀에 따르면 검찰에 송치된 A씨는 과거 동종 성폭력 범죄 전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19세 미만의 여성에게 신체적 접촉 및 접근 또는 연락 행위, 채팅 행위 금지’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A씨는 지난 2025년 2월께부터 5개월여 동안에 걸쳐 모바일 메신저 및 유해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수십 차례 접속, 19세 미만인 다수의 미성년자 여성과 채팅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같은 A씨의 준수 사항 위반 행위는 디지털 포렌식 분석자료 등을 토대로 적발됐다.

 

이번 사건은 전자감독대상자의 위치추적에만 의존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밀착형 불시 점검과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적 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해 고위험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를 선제적으로 적발해 낸 사례로 꼽힌다.

 

특히 지역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잠재적 재범요인을 초기에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수사항은 성범죄 재범방지는 물론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법원의 명령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신달수 안산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 안전과 피해 예방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자감독 대상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재범방지와 지역사회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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