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직원 1인당 월평균 92만원씩 초과근무수당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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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직원 1인당 월평균 92만원씩 초과근무수당 받았다

위키트리 2026-06-24 15:47: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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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뉴스1

예산 절감을 이유로 투표용지 인쇄 물량을 줄여 헌정사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야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직전 두 달간 직원 초과근무 수당으로 5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직전 두 달간 선관위 직원들이 초과근무 수당으로 수령한 금액은 50억 원에 달했다. 총 초과근무 시간은 38만 시간이다. 선관위 전 직원이 주말과 공휴일을 빼고 매일 3시간 31분씩 야근을 한 셈이다. 1인당 월평균 수령액은 92만 원대다. 4년 전인 8회 지방선거 때와 비교하면 67.5% 폭증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는 그 많은 시간과 예산이 어디에 쓰였는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체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들이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 수급한 사례도 속속 드러났다. 최근 5년 사이 5~9급까지 직급을 가리지 않고 허위 신청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는데 대부분 견책이나 주의, 경고 등 솜방망이 징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매 분기마다 자체 점검을 통해 허위 신청을 적발하고 있으며, 징계 수위는 외부 인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잇따른 외유성 출장, 성과급 잔치 논란 등 선관위의 방만한 예산 집행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도 여전한 상황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의 예산 집행과 내부 감시 체계를 더 이상 성역처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관위의 근무 기강을 둘러싼 논란은 휴직 통계에서도 이어진다. 이날 중앙일보 온라인판 보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가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차례의 선거 중 휴직자 통계' 자료에서 지난 3일 치러진 6·3 지방선거 당일 휴직한 선관위 직원은 179명으로 집계됐다. 휴직자의 71%는 육아휴직자였다. 육아휴직자는 127명이었으며 일반 질병 30명, 가족 돌봄 및 해외 동반 휴직 8명, 유학·병역 및 노동조합 전임자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4년 사이 진행된 다섯 차례 선거에서 두 차례 이상 휴직한 직원은 97명이었다. 이 중 2회 휴직자는 77명, 3회 휴직자는 19명이었으며, 네 번 휴직한 직원도 1명으로 집계됐다. 선거별 휴직자 수는 20대 대선 196명, 8회 지선 218명, 22대 총선 168명, 21대 대선 143명, 9회 지선 179명으로, 선거 때마다 200명 안팎의 인원이 꾸준히 휴직계를 낸 셈이다.

김 의원은 선관위의 근무 기강 해이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휴직자의 대다수가 육아휴직자인 만큼 법적 권리를 보장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라 자녀 양육 및 임신·출산을 사유로 공무원이 휴직을 신청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2022년 상반기엔 20대 대선과 8회 지선이 석 달 간격으로 치러졌는데 선거일을 기준으로 휴직자 수를 집계해 2회 이상 중복 휴직자가 실제보다 많아 보이는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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