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 경영진들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 재배당 후 처음 재무 담당 임원을 소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전날 홈플러스 재무 담당 임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홈플러스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전단채) 발행 과정과 그 경위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에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법인 투자자를 조사했다. 검찰은 전날 조사에 이어 MBK 경영진들을 차례로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 경영진 등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한 상태에서 대규모 단기 채권을 발행하고,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혔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2월 25일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 1차 통보를 받기 전 단기채권을 발행해 MBK가 투자자에게 손실을 떠넘기려 했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작년 4월 홈플러스 본사와 MBK 본사, MBK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또 그해 12월 김 회장과 김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올해 1월 7일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김 회장과 김 부회장, 김정환 MBK파트너스 부사장, 이성진 MBK파트너스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 사건은 수사에 뚜렷한 진척을 보이지 못해 반부패수사3부(김진용 부장검사)에서 지난 2월 반부패수사2부로 재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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