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동반성장위원회가 금융권 상생협력 수준을 계량화하는 ‘상생금융지수’ 시범평가에 착수한다.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돼 온 동반성장 평가 체계를 금융회사와 중소기업·소상공인 간 관계로 확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16일 제88차 회의에서 ‘상생금융지수 시범평가 추진안’을 의결하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시범평가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중소기업 대출 규모가 큰 6대 은행을 대상으로 우선 진행된다. 대상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이다.
상생금융지수는 금융회사의 상생협력 실적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장 체감도를 종합해 산출하는 지표다.
중소기업이 필요한 자금 대부분을 은행권 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금융회사의 상생 역할을 제도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요구가 반영됐다.
평가 항목은 크게 세 가지다. △상생금융 실적평가 △상생협력 실적평가 △중소기업·소상공인 체감도 조사로 구성된다.
상생금융 실적평가는 금융감독원이 맡고, 상생협력 실적평가와 체감도 조사는 동반성장위원회가 담당한다.
상생금융 실적평가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졌는지, 담보 중심 대출 관행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등이 주요 평가 대상이다.
저신용·취약차주에 대한 출자전환, 원리금 감면 등 금융회사의 지원 노력도 반영된다.
상생협력 실적평가는 은행이 보유한 금융 역량과 인프라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얼마나 지원했는지를 본다.
지역 균형성장 등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도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체감도 조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금융지원 수준을 반영한다.
대출금리와 수수료 등 대출조건, 대출 심사 과정에서 비재무적 평가요소가 반영됐는지, 비금융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등이 조사 항목이다.
상생금융지수 평가는 정부 국정과제와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에 포함된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점 과제다.
지난해 11월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추진이 본격화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올해 2월부터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전국은행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관계기관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평가체계를 마련해 왔다. 평가 대상 은행들도 논의에 참여해 지표 수용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이달곤 동반성장위원장은 “상생금융지수 도입은 제조업 등 직접 협력관계 중심이었던 동반성장 영역을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 상생으로 확장한 의미 있는 이정표”라며 “금융회사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금융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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