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회적으로 개인정보의 유출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다른 사람 계좌로 돈을 입금한 경우 피해자는 어떤 절차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까? 그 내용과 피해구제 절차를 정하고 있는 별도의 특별법이 제정돼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다.
우선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최대한 빨리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콜센터로 전화해 범죄 피해신고를 하고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보통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계좌는 대포통장이거나 또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의 계좌일 가능성이 높다. 계좌가 지급정지되기 이전에 이미 피해 금원이 해당 계좌에서 출금돼 버렸다면, 사실상 피해를 구제받기가 매우 어렵다. 다행히 피해 금원이 계좌에서 출금되기 전에 해당 계좌가 지급정지됐다면, 피해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조치를 행한 경우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는 절차(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해야 한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개월간 채권소멸절차의 개시를 공고해야 한다. 이때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은 채권소멸 공고 기간 중 사기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해 지급정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위 공고일로부터 2개월 동안 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해당 계좌의 예금 채권이 공식적으로 소멸한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위 절차에 따라 계좌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된 경우, 해당 계좌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됐다는 사실과 소멸되는 채권의 금액을 해당 계좌 명의인,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및 관련 금융회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채권이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해 환급금을 지급받을 자 및 그 금액을 결정해 그 내역을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및 금융회사에 통지해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 환급금을 피해자에게 환급한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통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 피해자는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다만 위에서 이미 강조한 것처럼, 위 피해 구제 절차는 사기이용계좌에 피해금이 남아 있을 경우에만 의미가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최대한 빨리 범죄 피해신고를 하고 계좌 지급정지 신청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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