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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국가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경기도와 뜻을 함께해 준 점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이달 중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당초 시행령 15조에 포함됐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신청) 요건에 ‘수도권 외 지역일 것’이라는 문구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해당 조항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각종 국비 지원과 세제 혜택, 행정 지원 등이 제공되는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대상에서 수도권이 제외될 경우 현재 경기남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도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실제 경기도는 반도체 클러스터 수도권 배제 조항이 담긴 특별법 시행령이 통과되면 인프라 등 지원 불가로 외국계 기업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7349억원 규모 투자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준비위는 “반도체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전략산업으로,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는 현시점에서는 신속한 투자와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특히 반도체산업이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는 경기도의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클러스터를 적기에 조성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관계기관이 세계 최대 규모의 생산·연구 거점인 경기지역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속한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기준비위는 또 “다만,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적용 기준 등 세부 내용은 최종안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가 충실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한편, 경기준비위는 반도체 특별법 및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관련 별도 브리핑을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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