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열린 제4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제주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오는 7월 개원하는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기존 7개 상임위원회 체제에서 8개 체제로 확대된다.
제주도의회는 24일 열린 제4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수축경제위원회를 분리해 '미래경제산업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의회 사무기구 정원은 기존 145명에서 150명으로 5명(4급 1명·6급 이하 4명) 늘어난다.
신설되는 미래경제산업위원회는 도정의 경제활력국과 혁신산업국 등을 소관하게 된다. 기존 농수축경제위원회는 농수축산 분야에 집중하는 구조로 재편돼 각 분야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날 오전 열린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에서는 임기 말 급박하게 추진되는 데 따른 절차적 정당성과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의회 정원을 늘리는 것을 의회 구성원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의사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며 "상임위 신설안이 통과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행자위가 정원 조례부터 심사하는 것은 순서상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1차 산업과 경제 분야가 분리되면서 읍·면지역 의원들과 농어민들이 느낄 소외감이나 부작용에 대한 명확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은 "제주도가 문서 접수 후 열흘도 채 되지 않아 검토를 마쳤고, 입법예고 기간도 이틀에 불과했다"며 "민주적 절차와 충분한 논의 과정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에서 김황국 의원(국민의힘, 용담1·2동)은 "상임위 개편은 과거 12대 의회에서도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됐지만, 이번과 같은 구체적인 위원회 신설안은 당시 논의되지 않았다"며 "이번 조정안이 통과되더라도 향후 도 본청 조직개편 시기와 맞물려 상임위원회 구성 전반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창식 의원(교육의원)은 재정 악화 속 경직성 경비 증가를 우려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가 지방채까지 발행하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살림을 꾸려가는 상황에서 의원 수와 상임위 수가 다른 시·도와 비교해 다소 많은 측면이 있다"며 "상임위 신설은 인건비와 운영비 등의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기존 구조 내에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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