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사건 줄줄이 법원 판단…‘뇌물성 금품수수 의혹’ 향방에 쏠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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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사건 줄줄이 법원 판단…‘뇌물성 금품수수 의혹’ 향방에 쏠린 눈

투데이신문 2026-06-24 14:43: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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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있는 김건희 여사. [사진제공=뉴시스]
지난해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있는 김건희 여사.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이번주 김건희 여사 관련 뇌물성 의혹 사건들에 대한 법원 판단이 잇따르는 가운데, 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 생중계와 양평고속도로 의혹 관련 특검 기소 사건의 공소기각 확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오는 26일 오후 2시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 대한 특별검사팀과 방송사의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관련 형사재판 1심 선고 과정은 일반에 생중계될 예정이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후 기업인과 공직자 등으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고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2022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해 4월에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금거북이를, 9월에는 로봇개 사업가로부터 3900만원 상당의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또 김 여사는 최재영 목사로부터 총 540만원 상당의 디올백 등을 받은 혐의와, 2023년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 거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주장하며 김 여사에 대해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달된 금품 가액에 해당하는 5600여만원의 추징도 요청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사업 당시 용역을 맡았던 동해종합기술공사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지난해 7월 14일 서울 강동구 동해종합기술공사 고덕 신사옥에 직원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사업 당시 용역을 맡았던 동해종합기술공사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지난해 7월 14일 서울 강동구 동해종합기술공사 고덕 신사옥에 직원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반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수사 과정에서 특검이 기소한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씨의 뇌물 사건은 공소기각으로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씨 사건 상고심에서 특검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김건희 특검 사건 가운데 공소기각이 확정된 첫 사례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이 김건희특검법상 수사 대상과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김 여사와 그 일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중 인지한 범죄라고 설명하면서도 공소사실에는 김씨가 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봤다.

김씨는 2023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용역업체가 국도 옹벽 공사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도운 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3500만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해당 공소사실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과 범행 시기 및 장소, 범죄 종류, 인적 연관성 측면에서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2심 역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건과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특검의 수사·공소제기 권한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재 김씨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5월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에서 종점 변경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별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김 여사 관련 금품수수 의혹은 통일교 청탁 사건에서도 법원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 김 여사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금품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같은 의혹에서 금품 전달자로 지목된 건진법사 전성배씨도 1심에서 징역 6년과 1억80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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