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의원, 인사청문회 ‘사생활 신상털기’ 제동…업무 관련성 의무화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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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인사청문회 ‘사생활 신상털기’ 제동…업무 관련성 의무화 개정안 발의

청년투데이 2026-06-24 14:39: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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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공직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 검증이라는 본연의 취지 대신 무분별한 사생활 폭로나 인신공격성 정쟁으로 얼룩지는 병폐를 막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최혁진 의원. 사진=국회
최혁진 의원. 사진=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무소속)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직무와 무관한 인격 침해성 질의를 제한하고 정책 검증에 집중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는 고위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 역량을 공개 검증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청문회 때마다 직무 연관성이 없는 후보자의 가족사나 외모, 사생활을 겨냥한 자극적인 질의와 고성이 반복되면서 ‘공개 망신주기’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는 후보자와 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청문회 자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부작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청문회 질의의 ‘업무 관련성 원칙’을 법률로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설된 제7조의2는 위원의 질의 범위를 공직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 자질, 도덕성, 정책방향 등 직무와 밀접하게 연관된 사항으로만 한정하도록 규정했다. 만약 청문위원의 의무를 벗어나 직무와 명백히 무관한 질의를 던질 경우, 위원장이 이를 판단해 해당 질의를 즉각 중지시키거나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아울러 개정안 제18조는 공직후보자의 직무와 상관없는 가족사, 외모, 사생활을 비롯해 종교, 학연, 지역,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모욕을 주거나 비하하는 발언을 던지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금지했다. 위원회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질의를 반복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질의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국회의장에게 공식적인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비윤리적인 청문 질의를 일삼는 위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제18조의2 신설)도 포함됐다. 질의 과정에서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위원장은 구두나 서면으로 경고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명백한 인격권 침해가 발생하거나 규칙 위반이 거듭될 경우에는 국회의장 앞 징계 요구는 물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청문회 내 질의권을 박탈하는 조치까지 가능하도록 문턱을 높였다.

최혁진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가 국가를 이끌어갈 정책적 역량과 자질을 갖추었는지 검증하는 엄중한 자리”라며 “국민이 진정으로 알고 싶어 하는 실질적인 검증이 이뤄지도록 제도의 틀을 바꿀 때가 됐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어 “정책과 역량 검증의 수위는 한층 더 강화하되, 직무와 관계없는 무분별한 인신공격이나 과도한 신상 털기는 지양해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인사청문회가 실질적인 검증 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적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최혁진 의원을 비롯해 정혜경, 허성무, 박상혁, 서미화, 박민규, 김준형, 김종민, 이성윤, 김준혁, 이수진 의원 등 야권 및 무소속 의원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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