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라이프생명이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시키고 신규 계약으로 갈아타게 하는 이른바 '부당승환'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총 20억원 규모의 제재를 받았다. 업계에서는 법인보험대리점(GA) 판매수수료를 제한하는 '1200%룰' 시행을 앞두고 설계사 확보 경쟁이 과열되면서 올해도 보험업계 전반의 부당승환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7일 KB라이프에 과징금 15억4600만원과 과태료 5억24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제재는 2024년 9월 실시된 금감원 정기검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금감원 검사 결과 KB라이프는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등 보험계약 체결 및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등 소비자보호 관련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보험 소비자 권익 침해와 직결되는 대표적인 불건전 영업행위로 꼽힌다.
기초서류에 적힌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위반도 여러 건 적발됐다. 보험금 지급과 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처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다. 이 밖에도 간편심사보험 부당 인수와 보험요율 산출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준수의무 위반 등 총 6건의 법규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KB라이프생명은 공시를 통해 "상기 내용을 조치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부당승환 관련 민원은 올해 1분기 21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분기 137건과 비교해 54% 증가한 수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GA 시장이 설계사 확보 경쟁을 중심으로 성장해 온 만큼 1200%룰 시행 전까지는 인력 유치 경쟁이 계속 치열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부당승환 등 불완전판매 위험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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