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청 전경<사진=합천군 제공>
경남 합천군이 호텔 사업시행자에게 받아야 할 사업이행보증금 29억5000만 원을 시공사 계약보증서로 대신하면서 같은 금액의 재정상 손해를 입었다고 감사원이 판단했다.
실시협약상 사업시행자는 총사업비 590억 원 5%인 29억5000만 원을 사업이행보증금으로 내야 했다.
이 보증금은 사업시행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합천군이 청구할 수 있는 안전장치였다.
그러나 합천군은 2022년 2월 시공사 계약보증서로 사업이행보증 의무를 갈음하는 합의서에 직인을 찍었다.
시공사 계약보증서는 호텔 시공계약 이행을 보증하는 문서였다.
사업시행자의 전체 사업 의무 불이행까지 보증하는 문서는 아니었다.
감사원은 담당자들이 보험회사에 실제 보증금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합의서에는 사업시행자 의무 불이행에 따른 보증금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내용까지 담겼다.
이후 사업시행자 측 문제로 호텔사업이 중단됐지만 합천군은 29억5000만 원을 청구할 수 없게 됐다.
감사원은 합천군에 같은 금액의 재정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관련자 3명에게 손해를 변상하도록 판정했다.
합천군도 정보공개 답변에서 변상명령 대상자 3명에게 변상금을 징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부과액과 징수액, 납부일자와 미납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받아야 할 보증금은 29억5000만 원이었다.
합천군이 실제로 돌려받은 금액은 공개자료에 없다.
합천=김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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