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반복 학부모, 혐의 일부 벗어…전교조 "악성민원은 범죄"(종합)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민원 반복 학부모, 혐의 일부 벗어…전교조 "악성민원은 범죄"(종합)

연합뉴스 2026-06-24 14:13:15 신고

3줄요약

경찰 "공무집행방해 등 증거 불충분"…교사 명예훼손 혐의 일부 송치

전교조 전북지부,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 전교조 전북지부,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

[촬영 정경재]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반복된 민원을 넣은 혐의 등으로 고발된 학부모가 경찰 단계에서 일부 혐의를 벗었다.

24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무고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된 학부모 A씨의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관련 법리와 과거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학부모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면서 "본 사건과 관련 없는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얽힌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일절 고려하지 않고 증거와 법리로만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부 인사 등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린 결론"이라고 부연했다.

경찰은 다만 A씨가 초등학교의 교사를 비판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일부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경찰의 이러한 결정이 나온 이후 이날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명의 악성 민원인이 학교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전교조는 "A씨는 학부모가 아니라 악성 민원인이고 (제기한) 민원은 범죄"라면서 "A씨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아동학대 신고를 반복하고 SNS에 허위 사실을 여러 차례 유포해 담임교사를 조롱하고 모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교권 보호 제도는 교권 침해를 저지르는 악성 민원인에게 실질적인 억제력을 갖지 못한다"며 "이번 검찰 송치가 기소로 이어지지 않고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되지 않는다면 전국에서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는 교사들은 절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이날 A씨에 대한 신속한 기소와 무관용 처벌,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차단할 수 있는 법 개정과 제도 보완을 검찰과 교육 당국 등에 촉구했다.

jaya@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