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살해를 예고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대전지법 제2-1형사부(박준범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 전 대통령 살해를 예고하는 제목의 글과 함께 가스 충전식 BB탄 자동권총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경찰은 문 전 대통령 주거지 인근에 경호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A씨에게는 소지가 금지된 모의 총포를 보관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범행으로 초래된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소지가 금지된 가스 충전식 자동권총을 소지한 채 전직 대통령 살해 협박 글을 게시했다”며 “이로 인해 수많은 경찰 인력이 투입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범행으로 인한 유·무형의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며, 그 피해 복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에게는 7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원심이 선고한 형은 범죄 예방 효과를 달성하기에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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