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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피고인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5000만원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곽 변호사는 2022년 6~7월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경찰 수사와 관련 수임료 7억원 외 공무원 교제 및 청탁 명목 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4년 1월 구속기소 됐다. 이와 함께 자신에게 사건을 소개한 경찰관 박모 씨에게 4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곽 변호사는 2004년 사법연수원 33기로 수료하고 경찰에 근무하면서, 서울 시내 주요 경찰서 형사과장을 두루 거치고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총경)을 맡은 경찰 고위직 출신이다.
1심은 곽 변호사 혐의 중 박 씨에게 400만원을 건넨 ’형사사건 소개·알선·유인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단 정 회장으로부터 수임료 외 5000만원을 추가 수수한 ’수사기관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 금품 수수로 인한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두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 곽 변호사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50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2심 재판부는 “정 회장의 주요한 진술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 자체에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현금을 최초로 요구받은 장소를 혼동했을 뿐 공소사실의 핵심인 현금의 사용 용도, 금액이 매우 구체적이고 그 이후 세부 표현이 일관됐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2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호사법 위반죄, 청탁금지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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