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사채'로 연이자 최대 1만8천%… 불법 사금융업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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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사채'로 연이자 최대 1만8천%… 불법 사금융업자, 검찰 송치

경기일보 2026-06-24 13:15: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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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상품권 매매를 가장해 불법사금융을 한 30대 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공범인 40대 여성 B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상품권 매매를 가장해 금전을 빌려주고 이자 등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기간동안 113명에게 335차례에 걸쳐 2억2천여만원을 빌려주고, 연이자 240%~1만8천%가량을 적용해 7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의자가 변제일까지 상품권을 보내지 않으면 폭언 등으로 위협해 불법 추심을 하고, “(피해자가) 돈만 받고 챙기고는 판매하기로 한 상품권을 보내주지 않는다”며 경찰에 피해자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혐의도 받는다.

 

현재까지 A씨에게 피소된 피해자는 모두 39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의 대추 관련 자금 및 장부를 관리하며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입건한 3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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