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협상 본격화…노동계 “1만2000원”·경영계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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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 협상 본격화…노동계 “1만2000원”·경영계 “동결”

투데이신문 2026-06-24 13:06: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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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 6차 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지난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 6차 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가 시급 1만2000원(전년 대비 16.3% 인상)을, 경영계가 1만320원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제시하며 인상률 논의가 막을 올렸다. 

24일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에 따르면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제8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이 같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을 바탕으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노동계는 고유가와 고물가 상황을 감안해 최저임금 시급 1만2000원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언론은 코스피 1만 시대를 예고하며 축제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그러나 저임금 노동자에게 이런 화려한 뉴스는 체감조차 할 수 없는 먼 나라 이야기”라며 “노동계가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하는 시급 1만2000원, 월급 250만8000원은 더 화려하게 살겠다는 욕심이 아니다. 우리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는 “우리 최저임금은 적정 수준의 상한선이라 할 수 있는 중위임금 대비 60%를 초과했고 G7 국가 평균을 상회한다”며 현행 1만32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 등 기업 경영여건이 악화됐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사용자 측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올해 5월 전국 소상공인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현재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데 큰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은 87%에 달했고 내년 최저임금이 인하 또는 동결돼야 한다는 응답은 98.5%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을 공식 제시한 가운데, 올해 최저임금 협상도 험로가 예상된다. 노동계는 대폭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하며 양측의 요구안 격차가 1680원에 달해 향후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일로부터 90일이 되는 오는 29일이다. 다만 법정 시한을 넘기더라도 최임위는 후속 행정절차를 고려해 오는 7월 중순까지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를 오는 8월 5일까지 확정·고시하게 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은 2022년 시급 9160원(전년 대비 5.05% 인상),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30원(1.7%), 2026년 1만320원(2.9%)으로 결정됐다. 인상률은 2022~2023년 5%대를 기록한 이후 2024년부터 3% 이하로 낮아지는 흐름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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