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보는 앞에서…전 연인 살해한 60대 남성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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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보는 앞에서…전 연인 살해한 60대 남성 징역 20년

이데일리 2026-06-24 12:11: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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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이별 통보를 했다는 이유로 전 연인의 집에 찾아가 딸이 보는 앞에서 흉기 살해 범행을 저지른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은영)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연인이었던 B씨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준비해 서울에서 공주로 이동한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의 거주지 안에는 B씨의 친딸도 함께 있는 상황이었다.

B씨는 딸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A씨를 끝까지 막아서고 밀어내며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후 경찰에 신고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만취 상태로 범행해 범행 순간이 아예 기억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 등을 주장했다. 검찰은 A씨의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서울 주거지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공주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까지 온 것과 다른 흉기를 피해자 주거지에 숨기고 범행에 나선 점 등 범행 당시 행적과 수사기관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범행 전후 상황을 판단하거나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살인은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남겨진 가족이 받았을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하고,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B씨의 딸을 향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나날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겠지만,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해서 어머니가 바라는 대로 행복하게 살다가 아주 나중에 어머니를 만나러 가라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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