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적금계좌 분기당 1인 최대 3개만 개설가능…사기 악용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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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적금계좌 분기당 1인 최대 3개만 개설가능…사기 악용 방지

연합뉴스 2026-06-24 12:00: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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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영업일내 해지하려면 영업점 방문해야…3분기 중 시행 예정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촬영 안 철 수] 2025.10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개설에 별도 제한이 없는 자유적금계좌를 악용한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 범죄가 계속되면서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은행과 중소금융권 공통으로 계좌 개설·해지 관련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자금세탁방지제도(AML)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유적금계좌가 수시입출식 계좌와 달리 단기간 내 다수계좌 개설이 가능해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회사별로 자유적금계좌는 분기당 1인 최대 3개만 개설(중도해지 계좌 포함)토록 하며, 추가로 자유적금계좌 개설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영업점을 방문해 개설하도록 지원한다.

또 자유적금계좌로 편취한 범죄 수익금 인출을 방지하기 위해 자유적금계좌 개설 이후 3영업일 이내 해지하는 경우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해지가 가능토록 절차를 변경한다.

다만 범죄악용 가능성이 낮은 월 납입한도가 100만원 이하인 상품, 자유적금 개설 금융회사의 본인 계좌로만 납입이 가능한 상품은 자유롭게 개설·해지하도록 했다.

은행권과 중소금융권(저축은행)에 사기피해 정보의 적극적 입수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연계 등을 통해 자유적금계좌가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 등 악용이 의심되는 경우 강화된 고객확인 업무(EDD)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한다.

또 자유적금계좌를 이용한 의심거래 추출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심거래 적극적 보고 등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은행·중소금융권은 자유적금계좌의 개설·해지와 관련해 업무절차, 전산요건 변경 등을 통해 3분기 중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자유적금계좌 관련 자금세탁 우려 사례를 전파하고, AML 내부통제 체계 강화 필요성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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