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고질적인 과속과 신호위반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안양시가 차량 뒷모습까지 촬영하는 고성능 단속 장비를 대대적으로 확충했다.
안양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 이륜차의 난폭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 요인을 차단하고자 관내 주요 도로에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신규 도입하고 조만간 정식 운영에 돌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최근 ‘동안구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의 하나로, 배달 이륜차 등의 법규 위반 민원이 빗발쳤던 흥안대로 평촌어바인퍼스트 아파트 인근 교차로에 후면 단속장비 2대를 전격 설치했다.
이와 동시에 내구연한(7년)을 넘겨 잦은 고장과 오작동 우려가 있던 부림로 민백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노후 단속장비 1대도 성능이 대폭 향상된 최신형 기기로 전면 교체했다.
이번에 도입된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는 기기 앞을 지나간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추적·촬영하는 첨단 기술이 적용됐다.
그동안 차량 전면에만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의 특성을 악용해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거나 신호를 위반하던 편법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어 단속 실효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스쿨존 내에 배치된 최신형 장비는 인식률과 정확도가 대폭 개선돼, 등하교하는 어린이들을 과속 차량으로부터 보호하는 촘촘한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번 사업에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억2천만 원이 투입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륜차의 무법 운전과 과속 소음은 시민들의 일상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고질적 문제”라며 “앞으로도 스쿨존과 주거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첨단 교통안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시민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교통단속장비 설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생활권 전반의 교통 환경 개선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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