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이 23일 에볼라바이러스병, 페스트,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등 5개 검역감염병에 대한 2026년 3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총 25개국으로 지정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WHO PHEIC 대응…에볼라 중점검역관리지역 5개국 신규 지정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에볼라바이러스병에 대해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선언함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이번 3분기 지정에서 남수단, 르완다, 에티오피아,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등 5개국을 에볼라바이러스병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6월 15일 기준 에볼라바이러스병의 누적 확진자는 708명, 사망자는 141명으로 치명률은 20%에 달하며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
◆3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현황
이번 3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은 총 25개국으로, 검역감염병별 지정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에볼라바이러스병(5개국): 남수단, 르완다, 에티오피아,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 페스트(4개국): 마다가스카르, 몽골, 미국(뉴멕시코주), 콩고민주공화국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5개국): 미국(워싱턴주), 방글라데시, 중국(광둥성·광시좡족자치구·쓰촨성·윈난성·장시성·텐진시·허난성·후난성·후베이성), 인도, 캄보디아 ▲ 중동호흡기증후군(13개국):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 니파바이러스감염증(2개국): 방글라데시, 인도 미국과 중국은 국가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로 지정됐다. |

◆중점검역관리지역 입국자 Q-CODE 제출 의무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하거나 경유한 뒤 입국하는 경우에는 ‘검역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강상태질문서(또는 Q-CODE)를 검역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제3국을 경유해 입국하더라도 중점검역관리지역 체류·경유 이력이 있다면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검역관리지역 5개국 신규 추가…총 173개국 운영
3분기 검역관리지역과 관련해서는 아프리카 CDC가 에볼라 위험국가로 발표한 10개국 중 기존에 지정되지 않았던 앙골라, 부룬디, 콩고공화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잠비아 등 5개국을 신규 지정해 총 173개국을 운영한다.
검역관리지역 체류·경유 후 입국 시 발열, 기침 등 감염병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입국 후 21일 자가 모니터링…의심증상 시 1339 신고
질병관리청은 중점검역관리지역 출입국자를 대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며, 입국 후 21일 동안 발열, 복통 등 의심증상을 자가 모니터링해 증상 발생 시 즉시 1339 또는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국가별 세부 지정 현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또는 Q-CODE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치명률이 높고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국내 유입을 대비해 검역 및 지역사회 감시를 강화하고 관계부처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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