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방식을 기존 36개 품목 열거형에서 자세·이동·안전·청결·배설·식사·인지 등 7대 기능·목적 중심의 개방형 구조로 전환하는 내용의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고시 전부개정안을 6월 23일부터 7월 13일까지 행정예고했다.
◆품목 열거형 한계 넘어 개방형 구조로 전환
현행 제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36개 품목에 한해서만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이 가능하다.
이동변기·목욕의자 등 전통적 품목 중심으로 설계된 체계 탓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 제품은 기존 분류에 포함되지 않아 지정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7대 기능 분야로 재편…다양한 혁신 제품 심사 기회 확대
이번 개정안은 지정 대상을 ▲자세지원 ▲이동지원 ▲안전지원 ▲청결지원 ▲배설지원 ▲식사지원 ▲인지·정서지원 등 7개 기능 분야로 폭넓게 규정한다.
기존 품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고령자의 일상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이라면 우수제품 지정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정 절차 명확화로 투명성·예측가능성 강화
복지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6~2027년)가 우수제품 신청·접수·지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신청·심사·이의신청·재심사 등 지정 절차와 심사 체계를 명확히 규정한다.
이를 통해 기업과 제품 개발자가 지정 과정을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다.
현재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보행보조차(52개), 지팡이(41개) 등 508개(2025년 말 기준)이며, 지정 제품은 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 신청 시 유통실적·품목심사 면제 등 혜택을 받는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이번 개편으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이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어르신들이 우수한 고령친화우수제품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와의 연계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은 7월 13일(월)까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또는 (보건복지부 누리집)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Copyright ⓒ 메디컬월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