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본격적인 장마철과 집중호우기를 틈타 발생할 수 있는 폐수 무단 방류 등 불법 환경오염 행위를 막기 위해 고강도 특별 감시 체계를 가동한다.
안양시는 여름철 기습 폭우 시 사업장 내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입돼 발생하는 안양천 수질 악화 및 수질오염 사고를 예방하고자 오는 8월 말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시기별 3단계 로드맵에 따라 체계적으로 전개된다. 우선 시는 이달 말까지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 안내문을 발송해 기업들의 자율적인 예방 활동과 환경 관리 의식을 고취하는 데 주력한다.
이어 본격적인 장마와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7~8월에는 안양천 및 주요 지천 주변에 밀집한 수질오염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고강도 현장 점검과 단속을 단행할 예정이다. 이 기간에는 하천 순찰 및 예찰 활동도 주기적으로 병행해 오염원 유입을 원천 차단한다.
주요 점검 분야는 ▲오염물질 배출 및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무단 운영 ▲비밀 배출구를 통한 폐수 몰래 방류 ▲기타 환경 관계 법령 위반 행위 등이다. 시는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반면, 집중호우로 인해 불가피하게 방지시설이 파손되거나 고장 난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속한 복구를 유도하는 한편, 시에서 운영 중인 ‘무상 기술지원사업’과 연계해 오염물질 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 감시·단속은 단순 사후 적발보다 기습 폭우 시 발생할 수 있는 하천 오염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라며 “지역의 젖줄인 안양천의 깨끗한 수질 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관내 기업들의 철저한 자체 점검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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