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전북도지사 당선인, '허위사실 공표' 추가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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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전북도지사 당선인, '허위사실 공표' 추가 고발당해

연합뉴스 2026-06-24 11:18: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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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 하는 이원택 당선인 기자간담회 하는 이원택 당선인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이 4일 전북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6.4 doo@yna.co.kr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전북도지사 당선인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추가 고발됐다.

24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이 당선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장에는 이 당선인이 지난달 19일 열린 JTV 전주방송 주관의 후보자 토론회와 22일 열린 KBS 전주방송총국 주관의 후보자 토론회에서 경쟁 상대였던 무소속 김관영 후보에게 12·3 비상계엄 당일 전북도청 청사를 폐쇄하고 언론인을 강제 퇴거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김 후보가 종합특검으로부터 받은 불기소 결정서에 '청사가 전면 통제 또는 폐쇄된 사실이 없다'고 명시했는데도 이런 주장을 한 것은 김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을 말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고발인은 식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지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당선인을 고발했고, 내란을 방조했다는 단정적 주장을 일방적으로 공표해 김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형법상 명예훼손 등)며 재차 고발한 바 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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