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빚어진 부실 선거관리 문제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 운용 전반을 들여다보는 회계검사에 착수했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24일 감사원 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어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늘 회계검사를 위한 자료 수집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납득할 수 없는 선거에서의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이 있고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자료 수집을 해 감사의 범위와 기간을 정하고, 검사 사항을 선정하는 대로 대략 7월 정도에는 저희가 실지 감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구체적인 일정을 설명했다.
감사원의 선관위 조사 권한 범위를 두고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은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헌법기관에 대한 회계검사는 저희에게 주어진 헌법상·감사원법상의 책무”라며 “자료를 수집하고 드러나는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할 수 있는 검사 사항을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검사 대상에 대해서는 “선거 경비의 목적 외 지출이나 부실한 선거 경비 정산, 선거장비·물품의 부당 구입 및 장기간 방치 등 그동안 회계검사를 통해 드러난 여러 문제가 있다”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회계 집행이나 재정 운용과 관련한 유의미한 결과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외부 통제가 취약한 헌법기관 등에 대해 국가 최고 감사 기구로서 부여된 회계검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기후 환경 위기 대응을 비롯해 지방 토착 비리 근절, 재정 누수 방지 등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특히 이번 감사가 지향하는 점에 대해 김 원장은 “최종 소비자인 국민의 편익 향상에 역점을 두고 감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며 “공직자가 부득이하게 규정을 벗어났더라도 국민 편익을 높인 공익적 결과가 있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6개월 동안 추진해 온 감사원 내부의 쇄신 성과에 대해 “지난 과오와 비정상적 관행을 성찰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정책 감사를 폐지하고 사무처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사전통제 시스템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논란의 중심이 된 특별조사국을 해체하고 본연의 대인 감찰·부패 차단 임무에 특화된 반부패조사국으로 전면 재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끝으로 “감사원 쇄신은 국정조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활동과 감사원법 반영 및 법제화를 통해 1차로 마무리하고 임기 동안 일신우일신의 각오로 계속 다듬겠다”며 “감사원은 국민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모습으로 새로 태어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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