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배달·대리운전 기사를 대상으로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처음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배달·대리운전 기사는 업무 특성상 사고 위험이 높다.
도는 배달·대리운전 기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면서 산재보험 가입을 높이고 지역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중개업체와 배달·대리운전 기사가 절반씩 부담해 산재보험료를 낸다.
도는 배달·대리기사가 1년간 낸 산재보험료 본인부담금 중 80%를, 최대 2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7월 10일부터 31일까지 경남에 주소가 있는 배달·대리운전 기사가 '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baro)에 산재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도는 오는 10월까지 신청 자격, 보험료 완납 여부 등 자격요건을 검토해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 중 11월 본인부담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도는 올해 지원사업 성과 분석, 플랫폼 노동자 만족도 조사 등을 거쳐 내년에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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