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포럼 개최…"중처법 의무 이행할수록 하청 교섭의무 부담"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기업들이 모호한 사용자 기준과 대체근로 기준 부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24일 자동차산업연합회(KAIA)와 공동으로 '개정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산업현장 파급효과와 개선과제'를 주제로 제87회 산업발전포럼을 열었다.
KIAF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8일까지 71개 기업·기관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들은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최대 애로사항으로 '사용자성 판단 기준의 모호성'(39.4%·중복선택)을 꼽았다.
이어 '파업 발생 시 대체근로·안전조치 기준 부재'(35.2%), '교섭요구 단계에서 교섭의제가 특정되지 않는 문제'(29.6%), '생산·물류 공급망 차질 우려'(28.2%) 등 순이었다.
법 시행 이후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부작용으로는 '법률·노무 대응 비용 증가'(47.9%)가 가장 많이 꼽혔고 '생산 차질 또는 납기 리스크 증가'(36.6%), '경영 의사결정 지연'(32.4%)이 뒤를 이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노란봉투법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법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실질 지배' 판단기준 명확화, 교섭거부 형사처벌 비대칭 완화, 원하청 교섭단위와 창구 운용 기준 정비를 통해 노동 3권과 영업의 자유 사이의 적정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핵심 문제는 원청의 정당한 안전관리·복지지원이 오히려 '실질적 지배력'의 근거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수록 하청 노조에 대한 직접 교섭의무를 부담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요 선진국처럼 파업 시 대체인력 활용 권리를 부분 보장하고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삭제, 손해배상 합리화 기준 확립, 파업 제한 장치 구체화 등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성과급은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개정 노조법 제2조 제5호의 불명확한 문언으로 인해 쟁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오해되고 있다"며 노조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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