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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경찰에 따르면 탄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출석 직전 수사팀에 “사진 촬영 가능성이 있다면 출석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했다.
탄 교수가 실제 출석할 경우 안내실에서 출입증을 발급받는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탄 교수 측은 경찰이 신변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약속과 달리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출석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탄 교수 측은 자신은 취재진에 노출되지 않길 원했는데, 출입증 발급 과정에서 취재진과 접점이 생기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탄 교수 측 변호인단은 이날 경찰에 제출한 출석기일 변경 신청서에서 “귀청과 협의한 출석일자인 2026년 6월 24일 오전 10시에 출석하고자 했으나, 귀청이 약속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출석 예정 시각 20분 전에 스스로 위반했다”며 “부득이하게 출석기일 재협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은 책임은 귀청에 있다”며 신속한 일정 재조정을 요구했다.
탄 교수는 지난해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명예훼손)로 입건됐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그동안 “중국이 한국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등의 주장을 펴며 논란을 빚어왔다.
경찰은 탄 교수가 지난달 28일 한국의 부정선거를 감시·검증하겠다며 입국하자 출석을 요구했지만, 탄 교수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응하지 않자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신청했다. 법무부는 이달 30일까지 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탄 교수는 출국정지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당시 결정문에서 탄 교수의 생활·직장 근거지가 미국인 점을 고려할 때 출국정지로 일정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경찰 수사가 불필요하게 장기화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탄 교수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의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주권당과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자민통위), 촛불행동,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등으로 구성된 ‘모스 탄 체포단’은 지난 9일 탄 교수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경찰은 탄 교수 측이 제출한 출석기일 변경 신청서를 검토한 뒤 향후 출석 일정을 다시 조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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