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8단독 강성영 판사는 직무 관련 업체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뇌물요구 등)로 기소된 인천도시공사(iH)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강 판사는 “뇌물죄는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해악이 매우 크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지방공기업 직원으로서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음에도 직무와 관련된 업체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중순께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보일러 교체공사 현장 인근에서 업체 대표 B씨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대출금도 나가야 하고 그래서 요새 조금 힘이 든다”며 “이번 공사 계약금 2천100만원의 5%나 10% 정도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 iH가 발주한 아파트 보일러 연관 교체공사 등 수의계약 10건을 수행한 업체 대표다.
A씨는 또 2025년 7월14일 iH가 발주한 아파트 급탕배관 교체공사 계약 업체 대표 C씨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C씨에게 해당 공사를 아는 업체에 하도급하도록 권유하면서 “하도급을 줄 때 1천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을 해서 그걸 나한테 신경 써줬으면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는 지난해 7월 직위해제된 뒤 같은 해 9월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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