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역주행에 단속 당일 재차 음주운전…"실형 선고 불가피"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음주운전으로 14번이나 처벌받고도 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몬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1시 10분께 충북 단양군 한 도로에서 경북 영주시 풍기읍 중앙고속도로 상행선에 이르기까지 약 58㎞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운전이 적발됐음에도 같은 날 오전 4시 13분께 충북 단양군 한 도로 약 8㎞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14차례 처벌받은 이력(벌금형 7회·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실형 4회)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할 당시 역주행을 하고 있어 사고 위험성이 상당했고, 적발된 당일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재범 우려가 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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