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 민간위탁 물놀이 시설에서 숨진 초등생 형제의 사인이 감전에 의한 익사라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곡성경찰서는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숨진 초등생 형제의 사인이 익사라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직접적인 사망 원인을 익사로 판단했으나, 형제가 먼저 감전으로 의식을 잃고 물에 빠지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봤다.
전날 사고 현장에서 진행된 합동 감식 결과, 형제가 쓰러진 채 발견된 물놀이 시설 내에서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시설 인근에 설치된 조명 시설의 전선 일부가 물에 노출되거나 침수되면서 전류가 누전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제기된 업체 측의 무단 영업 의혹도 조사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해당 시설은 개장 전 상태였던 것이 맞으나, 물을 채우고 분수대를 가동하던 중이었다. 경찰은 분수대가 시험 가동되는 모습을 본 시설 아르바이트생이 일부 이용객에게 영업 중이라고 잘못 안내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개장 전 출입문이 닫혀 있던 물놀이 시설에 형제가 들어갈 수 있었던 경위에 대해서는, 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친인척의 도움을 받아 시설 내부에 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숨진 형제 가족 외에 시설을 이용한 사람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업체 측 시설·안전관리 미흡 여부를 수사하고 있으나 아직 입건된 관계자는 없다.
다만 곡성군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개인 민간 법인이 물놀이시설을 운영하는 만큼 군청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계약·운영 실태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21일 오후 2시 42분께 곡성군의 한 물놀이시설에서 어린이 2명이 물에 빠져 쓰러졌다는 어머니의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11세·9세 형제는 소방 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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