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내 왜 쳐다봐?" 얼굴 걷어차 실명…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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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내 왜 쳐다봐?" 얼굴 걷어차 실명…징역 2년

이데일리 2026-06-24 09:19: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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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자신의 아내와 며느리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때려 실명하게 한 5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사진=AI 생성 이미지
사진=AI 생성 이미지


울산지법 형사11부 박동규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 3일 오후 10시 18분께 경남 양산시 한 식당 앞 주차장에서 같은 50대인 B씨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얼굴을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

이 때문에 B씨는 오른쪽 안구가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고,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한쪽 눈의 시력을 잃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아내와 며느리를 쳐다보는 것에 화가 나 시비를 벌이다가 B씨를 폭행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의 상해가 형법상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장기간 수술을 받아야 했고 현재까지도 시력이 회복되지 않아 사건 이전과 같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폭력, 사기 범죄 등으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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