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서 '액상형 전자담배' 피우다 걸리면 10만원…본격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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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서 '액상형 전자담배' 피우다 걸리면 10만원…본격 단속

경기일보 2026-06-24 09:13: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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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표지판. 연합뉴스 

 

오늘(24일)부터 금연구역 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다. 앞으로 금연구역에서 해당 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가 본격 적용됨에 따라 이날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와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는 제품'에서 천연·합성 여부와 관계없이 니코틴을 포함한 모든 제품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금연구역 규제, 광고 제한, 경고그림 표시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등 '국민건강증진법'상 각종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받게 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궐련 뿐만 아니라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복지부와 지자체는 이번 집중 점검 기간 동안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와 더불어 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9세 미만 출입이 금지된 장소나 담배 소매점 내부, 청소년 이용이 차단한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성인인증 장치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설치 기준 위반 시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제도 시행은 최근 급증하는 전자담배 이용률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최근 7년간 73.1%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현장 단속 시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자체를 적발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현장에서 성분 판별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흡입 제품임을 소명하면 과태료 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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