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분양 ‘혼합단지’ 리모델링 대못 뽑는다..최수진, '주택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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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분양 ‘혼합단지’ 리모델링 대못 뽑는다..최수진, '주택법 개정안' 발의

이데일리 2026-06-24 09:07: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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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임대주택 소유자 미동의로 장기 표류하던 노후 혼합주택단지의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재건축처럼 리모델링도 ‘토지분할’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법상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물리적으로 별개의 건물로 분리돼 있더라도, 하나의 대지(필지)를 공유하고 있으면 법적으로는 ‘하나의 동일한 주택단지’로 묶인다.

이 때문에 분양동 입주민들이 노후화된 아파트를 리모델링하고자 조합을 설립하려면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의 소유권을 가진 지자체나 LH, SH 등은 예산 한계나 자산 관리 규정을 이유로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과적으로 분양동 주민들은 주차장 부족, 녹물, 누수 등 극심한 주거 고통을 겪으면서도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조차 할 수 없는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돼 왔다는 지적이다.

반면, 유사한 정비사업인 ‘재건축’의 경우 ‘도시정비법’에 따라 특정 동이 반대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을 통해 땅을 강제로 나누는 ‘토지분할 특례’가 인정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최수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법에 토지분할 특례 규정을 신설(제76조제7항 및 제8항)해 리모델링 조합 설립 요건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경우 동의하는 구분소유자들이 법원에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분양단지 주민들은 임대단지 측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토지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분할된 대지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해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최수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서울 중구청 등 도심 내 노후 혼합단지를 많이 보유한 지자체의 행정적 애로사항과 구민들의 실질적인 주거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기획된 ‘현장 밀착형 민생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그동안 소수의 부동의나 공공기관의 행정 편의주의적 장벽에 가로막혀 낡은 주거환경을 감내해야 했던 주민들의 재산권과 주거 참정권을 온전히 돌려드릴 때”라며, “법안이 신속히 본회의를 통과해 낙후된 도심 주거환경이 빠르게 개선되고, 양질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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