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전시현 기자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디지털자산TF 간사)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지배구조와 관련해 핀테크 기업에 34% 안팎의 지분 보유를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은행 연합이 과반의 지분으로 발행 안정성을 맡고, 핀테크 기업이 실질적인 경영 참여권을 갖는 절충형 구조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안 의원은 23일 서울 강남 해시드라운지에서 열린 행사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지분 구조를 거론하며 이 같은 구상을 제시했다. 은행이 50% 이상 지분으로 지급 안정성과 신뢰를 담당하고 핀테크 기업이 34% 안팎을 확보해 사업 운영과 기술 혁신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 은행 과반·핀테크 경영권, 지배구조 절충안 부상
안 의원의 발언은 발행 주체를 둘러싸고 은행권과 핀테크 업계의 이해가 맞부딪치는 지점에서 나왔다. 은행권은 예금·지급결제·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갖춘 만큼 발행 안정성을 책임질 수 있다고 본다. 반면 핀테크 업계는 은행 중심 구조만으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디지털 예금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해 왔다.
34% 지분은 단순한 참여 지분의 의미를 넘어선다. 국내 기업 지배구조에서 3분의 1을 넘는 지분은 정관 변경·합병·영업 양도 등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안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핀테크 기업에 이 정도 지분을 허용하면 은행이 안정성을 책임지고 기술기업이 사업 방향에 제동권을 갖는 구조가 가능해진다. 발행사가 은행 자회사처럼 굳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문제의식이 깔린 것이다.
▲ 금융위 논의선 '은행 50%+1주' 구상과 맞닿아
이번 발언은 금융위원회와 국회 논의선에서 거론돼 온 '은행 50%+1주, 기술기업 최대주주 허용' 방식과도 맞물린다. 복수 은행이 합산 기준으로 과반을 보유해 안정성을 담보하고, 핀테크나 빅테크 기업이 단일 최대주주로 참여하는 설계다. 은행 중심 발행론과 기술기업 참여론을 함께 반영한 구조로 풀이된다.
다만 발행사의 주주 구성은 아직 제도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앞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주주 구성 등 2단계 법제 주요 내용이 관계기관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국회 논의가 본격화하더라도 발행 주체·은행 지분 한도·기술기업 참여 범위·감독 책임을 놓고 추가 조율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 디지털 예금이냐 결제 인프라냐, 쟁점은 발행 주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핵심 쟁점은 발행 주체다. 은행 중심 모델은 통화 안정성과 이용자 보호에서 강점을 갖는다. 지급불능 위험·준비자산 관리·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도권 금융회사가 떠안기 때문이다. 반면 혁신성은 제약될 수 있다. 발행사가 은행 컨소시엄 중심으로 굳어지면 송금·결제·플랫폼 연동·해외 정산 등 실제 활용처를 넓히는 속도가 더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핀테크 중심 모델은 정반대의 장단점을 지닌다. 플랫폼 기업은 이용자 접점과 기술 개발 속도에서 우위를 갖는다. 결제망·커머스·간편송금·가상자산 서비스와 연결하기도 쉽다. 다만 원화 기반 토큰이 민간 플랫폼 안에서 빠르게 퍼질 경우 △예금 이탈 △지급결제 질서 변화 △통화정책 전달 경로 약화 논란이 커질 수 있다. 은행 과반 지분과 핀테크 34% 참여론은 이 두 우려를 동시에 낮추려는 절충안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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