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경우 검경 수사권 분리 원칙이 무력화된다며 형사소송법 제196조 2항 삭제와 검찰청 폐지를 촉구했다.
추 당선인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경 수사권 분리 원칙은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에 달려 있다”며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한 검경 수사권 분리는 있으나 마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 제196조 2항에 대해 “문재인 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찰의 무분별한 수사를 막기 위해 신설된 조항”이라며 “검찰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범위를 사건의 동일성 범위 내로 제한해 별건수사를 막기 위한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국민들은 인신구속과 무분별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권을 활용한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목격했다”며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절충안만으로는 수사권 남용과 인권침해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추 당선인은 “이미 실패를 경험한 196조 2항을 근거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자는 것은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과 다름없다”며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 아래 국회가 형사소송법 196조부터 삭제하고 검찰청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국회와 정부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검찰개혁 2단계 입법 논의와 맞물린 발언으로 풀이된다.
현재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의 최대 쟁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다. 정부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보완수사권 존치와 폐지 여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며, 공론화 절차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검찰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입장차가 이어지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의 대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반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는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할 경우 범죄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며 제한적 유지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목표로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완수사권 문제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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