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어 터지는 삼성전자 테일러 공장 현장 안전관리 미흡...협력업체 벌금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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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어 터지는 삼성전자 테일러 공장 현장 안전관리 미흡...협력업체 벌금 잇따라

M투데이 2026-06-24 07:45: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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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미 테일러 반도체공장 현장
삼성전자 미 테일러 반도체공장 현장

[엠투데이 이세민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서 건설 중인 반도체 공장 현장에서 협력업체가 추락 방지 조치 미흡으로 벌금을 부과받았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한국계 상업용 건설 제조업체의 미국 자회사로 알려진 협력업체 정도아메리카에 총 3만9700달러(약 6,088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 처분은 정도아메리카 소속 직원이 높은 작업 플랫폼에서 떨어진 사고 이후 이뤄졌다. 

OSHA는 해당 업체가 근로자를 추락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 조치를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OSHA 조사 결과 정도아메리카는 지상 6피트, 약 1.8m 이상 높이의 작업 통로에 난간과 안전망, 추락 방지 장치, 개구부 덮개 등 필수 안전설비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도아메리카는 총 3건의 산업안전 규정 위반을 통보받았다. 각 위반 사항에는 1만3,24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현지 매체는 정도아메리카와 삼성전자 모두 관련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삼성전자 테일러 현장과 관련한 OSHA 벌금은 모두 하도급 및 협력업체에 내려졌으며, 삼성전자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 통보나 과태료 부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안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 테일러 공사 현장의 사고나 불안전한 작업 환경과 관련해 지금까지 OSHA가 부과한 벌금은 약 5만 8,920달러(약 9,035만 원)에 달한다.

올해 2월에는 현장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테일러 경찰 보고서에는 사망한 근로자가 안전장비와 연결된 상태에서 추락했을 가능성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OSHA는 해당 사고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또, 지난해 8월에는 텍사스 남성이 공장 작업 중 덕트 구조물이 떨어져 중상을 입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100만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몇 달 뒤 기각됐다.

OSHA가 별도로 지적한 부상 관련 사건도 있었다. 판금 시공업체 해리스앤하트는 열질환 증상을 보인 근로자의 입원 사실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문제로 지적을 받았다.

업계에서는 원청과 협력업체 간 안전관리 책임 구조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산업안전 규정상 직접 위반 행위가 확인된 사업자가 우선 제재 대상이 되지만, 대형 건설 프로젝트에서는 원청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계도 중요한 평가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미국 정부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흐름에 맞춰 텍사스 테일러 공장을 차세대 파운드리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2021년 발표된 170억 달러 규모 투자 계획의 핵심으로, 오스틴 북동쪽 약 30마일 떨어진 테일러시에 조성되고 있다.

해당 공장은 수천 명 규모의 건설 일자리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완전 가동 시 최소 1,800개의 상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올해 말 생산 개시를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공정 막바지 단계에서 안전사고와 OSHA 조사가 반복되면서 현장 관리 수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사망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제재 여부와 원청 책임 범위가 향후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까지 OSHA 제재는 협력업체에 집중되고 있지만, 대형 반도체 프로젝트에서 안전 문제가 반복될 경우 원청의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요구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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