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100매 미만 버림 기준 기계적 적용, 투표중단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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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100매 미만 버림 기준 기계적 적용, 투표중단에 영향"

연합뉴스 2026-06-24 07: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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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사용분 100매 미만' 투표소 12곳…이중 10곳서 '절사 규정' 적용

투표하는 노인 투표하는 노인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세종시 북세종통합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한 시민이 투표함에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2026.5.29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선거인 수 이상 투표구에서 투표용지 '100매 미만'의 끝수를 무조건 버리는 절사(切捨)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현장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24일 제기됐다.

국회 국정조사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투표 대기가 발생한 26곳 투표소 중 추가 투표용지를 100매 미만으로 사용한 곳은 12곳이었다.

서울 송파구 잠실2동 제2투표소에선 추가 투표지 7매가 사용됐고, 잠실2동 제7투표소(4매), 서초구 잠원동 제7투표소(5매), 부산 북구 화명1동 제7투표소(12매) 등도 투표용지 부족분이 100매 미만인 투표소들이었다.

추가 투표용지를 100매 미만으로 사용한 12곳 가운데 10곳이 절사 규정을 적용해 투표용지를 배부했다.

'1천명 이상 투표구는 100매 미만 끝수를 무조건 버린다'는 절사 규정(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에 따라 최초 투표용지가 배분됐다는 얘기다.

일례로 송파구 잠실2동 제2투표소의 경우 선거인 수(4천295명)에 최소 인쇄 기준 50%를 적용하면 2천147매의 투표용지가 배부돼야 했지만, 절사 규정을 적용해 실제로 2천100매만 송부됐다.

이 투표소에서 실제로 투표한 유권자 수는 2천107명으로 최초 배분 투표용지에서 7장이 모자랐다.

절사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투표 지연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편람에는 '인쇄매수 감축 시 지역 실정을 감안해 1천명 이상 투표구도 투표구 별로 절상해 인쇄할 수 있다'는 보완 규정도 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송파·강남 등의 지역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절사 규정을 적용해 투표 지연으로 이어졌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역대 최저치인 50% 감축을 감행하면서도 절사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것은 국민의 소중한 투표권을 경시한 처사"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이 같은 무능한 행정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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