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수출기업, 공급망 기준 최저비용→관세·경제안보 중심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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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수출기업, 공급망 기준 최저비용→관세·경제안보 중심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이데일리 2026-06-24 05:46: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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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남궁민관 백주아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필두로 보호무역주의가 세계를 당타하면서 국내 수출기업들에 짙은 불확실성이 드리워졌다. 법무법인 율촌 글로벌통상센터 신동찬·최용환·안정혜 변호사는 최근 서울 강남구 율촌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공급망 관리를 중심으로 기업들이 최근 통상 흐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다양하게 제시했다.

법무법인 율촌 손도일(왼쪽부터) 경영담당 대표변호사와 글로벌통상센터 신동찬·안정혜·최용환 변호사가 이데일리와 인터뷰 직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에 관세부과 채비에 나선 것에 대해 안 변호사는 “기업들은 USTR이 진행하는 공청회 및 의견서 제출 절차를 적극 활용해 자사 품목의 제외 또는 세율 조정을 요청하는 게 가장 유효한 단기대응 수단 중 하나”라고 했다.

특히 철저한 공급망 관리는 현재의 통상 흐름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관리해야할 숙제로 봤다.

안 변호사는 “최저비용 중심의 공급망 구축 기준을 관세·경제안보를 고려한 공급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관세·원산지·이전가격·글로벌최저한세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세율이 높아질수록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 활용 유인이 커지는 만큼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원산지 사후검증도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원산지 증명 서류의 정확성과 보관 체계를 지금부터 점검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공급망 이슈는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미국의 대러시아·이란·중국·북한 제재 등 여러 이슈와 맞물린다. 이에 대해 최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고 중국산 부품·소재에 대한 우회수출 차단을 요구할 경우 멕시코 생산만으로는 USMCA 특혜관세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자동차·부품 업계는 역내가치비율(RVC), 핵심부품 원산지, 철강·알루미늄 조달 요건이 강화될 가능성을 주의해야 하며 전자·배터리 업계 역시 중국산 부품 의존도가 높은 경우 공급망 재편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멕시코에 법인을 둔 기업들에 대해 “단순 조립 거점이 아닌 실질적 제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등을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게 중요하다”며 “멕시코 현지에 진출한 중국계 부품사와의 합작 요건이나 조달 구조까지 미국 당국의 감시망에 걸릴 수 있으므로 밸류체인 전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와 이란 등 미국의 제재 대상 국가 리스크 관련 기업들이 오해 또는 착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조언이 이어졌다.

신 변호사는 “미국 달러화를 사용하지 않으면 제재를 피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며 “국내 외환시장 구조상 유로화나 위안화와 같은 다른 외국 통화를 사용하더라도 원화와 미국 달러화 시장을 거쳐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미국 제재의 리스크를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특별제재대상(SDN) 리스트만 확인하면 충분하다고 오해한다”며 “실무에선 비SDN 제재 명단이 별도로 존재하며, 이를 간과할 경우 의도치 않은 제재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요 제재 대상국 기업들이 인근 국가들을 통한 우회 거래를 제안하는 경우들이 상당수 있다”며 “미국의 제재 당국은 우회 거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경고하며 제재를 집행하고 있어 우회 거래는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2중의 대중 제재에 대해 최 변호사는 “중국 내 생산거점이나 합작투자를 보유한 한국 기업들은 공급망 다변화와 자산 경량화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중국 사업은 중국 내수시장 중심으로 운영하고 미국·유럽 공급망은 별도로 구축하는 방향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중국도 미국의 제재를 준수해 자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제3국 기업들에 대한 대응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며 “양국의 법률 리스크를 동시에 조율하는 고도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 변호사는 끝으로 “유럽연합(EU)의 공급망실사지침(CSDDD)이 본격 가동되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전면 시행하면서 EU가 주요 수출지역인 기업들은 탄소 비용 내재화와 공급망 탄소 데이터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게 시급한 과제가 됐다”며 “아울러 인도·베트남·인도네시아 등 대체 공급망 거점으로 부상하는 국가들의 자국 우선주의적 산업정책도 변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확실성을 전제로 구조를 바꾸는 준비가 필요하다”며 “컴플라이언스 기반의 선제적 공급망 리포지셔닝을 통해 법적 위험 관리를 경영 전략의 최상위 지표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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