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인뉴스 이복인 전문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노쇠 예방부터 재가임종까지 아우르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 3단계(2030년)’를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지역 노인복지관이 어르신들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는 거점기관으로 주목받고 있다.
옥천군노인복지관(관장 오재훈)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공식 지정됨에 따라 지난 23일 복지관 강당에서 등록기관 지정 선포식을 개최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연명의료(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의 시행 여부를 본인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를 통해 국민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으며 존엄하게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작성·등록할 수 있다.
이번 등록기관 지정은 단순한 등록 업무 수행을 넘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존엄한 죽음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주기적 통합돌봄 체계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복지관 소속 선배시민과 직원들이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상담 및 등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지역사회 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과 접근성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옥천군노인복지관은 앞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누구나 쉽게 상담과 등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문화가 지역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오재훈 관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은 어르신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존엄한 노후와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이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담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은 매주 화·수·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옥천군노인복지관 1층 상담실에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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