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이 추석 연휴(9월24~27일) 전에 군민 1인당 30만원씩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23일 군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민선9기 핵심 공약인 '영동형 기본소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정부가 주는 월 15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은 국비(40%)·도비(30%)·군비(30%)로 구성된다.
지원금은 지역화폐(레인보우영동페이)로 지급된다. 사용기한은 12월31일까지다.
앞서 지난 1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대상 지자체 7개 군을 발표했다.
이때 공모사업에 도전한 충북 4개 군(보은·영동·단양·괴산) 가운데 보은군만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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