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개정 담배사업법 계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4일부터 3주간 금연 구역과 담배 자동판매기 등을 지자체와 함께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지난 4월 시행된 개정 담배사업법은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도 기존 담배와 동일하게 금연 구역과 광고 제한, 경고 그림, 담배 자동판매기 등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규제가 적용된다.
금연 구역 내에서 흡연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국민건강증진법에는 요건을 갖춘 정해진 장소 외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해서는 안되며 이 경우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설치기준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 이전 제품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과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된 액상형 전자담배부터 개정 담배사업법이 적용되는 점을 감안해 지난 두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