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금연구역서 피면 과태료...처벌 기준은?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액상형 전자담배' 금연구역서 피면 과태료...처벌 기준은?

국제뉴스 2026-06-24 00:07:00 신고

(사진제공/밀양시) 전자담배 금연구역 흡연 금지 안내 홍보 안내문.
(사진제공/밀양시) 전자담배 금연구역 흡연 금지 안내 홍보 안내문.

보건복지부는 개정 담배사업법 계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4일부터 3주간 금연 구역과 담배 자동판매기 등을 지자체와 함께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지난 4월 시행된 개정 담배사업법은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도 기존 담배와 동일하게 금연 구역과 광고 제한, 경고 그림, 담배 자동판매기 등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규제가 적용된다.

금연 구역 내에서 흡연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국민건강증진법에는 요건을 갖춘 정해진 장소 외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해서는 안되며 이 경우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설치기준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 이전 제품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과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된 액상형 전자담배부터 개정 담배사업법이 적용되는 점을 감안해 지난 두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