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23일 게임과 음악콘텐츠 제작비용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방송·영화 등 영상콘텐츠에 한정된 현행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 게임과 음악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정작 보도자료에는 핵심인 공제율 수치가 없다. 개정안이 영상콘텐츠 조항(조특법 제25조의6)의 틀을 게임·음악으로 넓히는 방식이어서, 적용되면 영상과 같은 체계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 현행 영상콘텐츠 공제율은 2026년 기준 기본공제 대기업·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이고, 총제작비의 80% 이상을 국내에서 쓰는 등 요건을 채우면 추가공제가 붙어 대기업·중견 20%, 중소 30%까지 오른다. 다만 게임·음악 고유의 공제율과 요건은 국회 심사와 시행령에서 정해질 사안이라, 발의 단계에서 30%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명목 공제율만 보면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높지만, 실제로 먼저 웃는 쪽은 흑자를 내는 대형사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방식이라 법인세 납부액이 큰 회사일수록 절세 효과가 즉시, 크게 나타난다. 게임 제작비의 상당분이 개발 인건비인 점도 변수다. 인건비가 공제 대상에 들어가면 게임사 체감폭이 영상사보다 커질 수 있다.
반대로 출시 전이거나 적자인 인디 개발사는 당장 납부할 세금이 적어 체감 혜택이 제한된다. 공제분은 이월돼 흑자 전환 이후로 미뤄진다. 가장 지원이 필요한 초기 개발사에게는 즉효성이 떨어지는 셈이다. 라이브 서비스로 끝없이 업데이트되는 게임 특성상 어디까지를 제작비로 인정하느냐도 실익을 좌우하는데, 이 역시 시행령에서 결정된다.
조 의원은 지난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냈지만 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이 빠진 채 대안반영 폐기됐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도 5월 게임물과 음악을 포함하는 유사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조 의원은 "게임과 음악은 이미 대한민국의 문화 경쟁력을 세계에 증명한 핵심 산업"이라며 "수출 효자 산업에 걸맞은 조세 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건은 기획재정부 설득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게임·음악의 한류 기여를 인정하면서도 게임은 이미 경쟁력이 높고 음악은 적용 범위가 넓어질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인디게임 등 중소기업 지원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영상 세액공제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밀리는 국내 제작사 보호를 명분으로 삼은 것과 달리, 글로벌에서 강세인 K게임을 같은 논리로 지원할 수 있느냐가 쟁점으로 남는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용역을 인용한 조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시 게임산업에서 1조4554억원의 부가가치 유발과 1만5513명의 취업 효과가 예측됐다. 음악산업은 각각 2401억원, 3180명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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