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방치로 숨진 19개월 딸(경기일보 3월5일자 인터넷판 등 연속보도)의 모습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검찰은 23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A씨의 집 내부와 그의 딸 B양(당시 생후 19개월)의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에 담긴 A씨 집에는 물건들이 어지럽게 널리고 싱크대에 씻지 않은 그릇들이 쌓였다. 또 내용물이 얼마 줄지 않은 분유통도 놓여 있었다.
B양의 경우 팔·다리는 물론 배까지 뼈가 드러날 정도로 말라 있었고 눈두덩이마저 푹 꺼져 있었다. 당시 B양 몸무게는 4.7㎏으로 같은 나이 평균 몸무게인 10.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검사는 “B양이 또래보다 현저히 발육이 느렸다”며 “A씨 주장과 남아있는 분유 양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A씨가 B양에게 준 분유는 개월 수에 충분치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홈캠도 분석한 결과, A씨는 분유를 줄 때가 아니면 B양이 있던 방에 거의 들어가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해당 홈캠에는 A씨가 초등학생인 첫째 딸을 넘어뜨리고 몸을 밟는 등 학대한 장면도 담겼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4일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19개월 된 둘째 딸 B양을 방치, 영양결핍과 탈수로 숨지게 한 혐의다. 이와 함께 초등학생 첫째 딸 C양에게 2차례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