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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직무대행은 이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실상 사무처가 주요 결정을 도맡아 꼬리가 몸통(위원회)을 흔드는 문제점이 발생한 게 아니냐’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번 사고 원인에 관해 상당히 예리한, 아픈 곳을 찔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선관위법이 지나치게 선거의 정치적 중립에 치중한 나머지,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도록 견제하는 기능에만 치중했다”며 “사무처와 위원회 간 역할을 다시 재정립해서 구조적인 문제점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 직무대행은 “위원장을 상근화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어정쩡하게 상임위원 하나 배치해봐야 정치적인 의사 결정을 할 때만 의결권을 가진다. 제가 사무처에 대해 뭘 알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선관위원회법은 중앙선관위원 중 1명을 상임위원으로 두도록 한다. 위 대행은 지난해 10월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노태악 전 위원장이 사퇴함에 따라 위원장직을 대신 수행하고 있다.
위 직무대행은 “(어떤 규정엔)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보좌해 사무를 통할한다고 돼 있지만, (다른) 규정엔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보좌해 업무를 처리한다고 돼 있다”며 “법령 자체도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개혁안을 마련) 해주시면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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